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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불공정 약관 시정·통신 담합 적발…공정위 두 공무원, 최고 영예

조형수 서기관(근정포장), 정용선 서기관(국무총리 표창) 수상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의 **조형수 서기관(근정포장)**과 기업결합과의 **정용선 서기관(국무총리 표창)**이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두 사람은 각각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불공정 약관 시정과 이동통신 시장의 담합 적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형수 서기관은 오픈마켓, 배달앱, 항공사 마일리지, 웹툰·웹소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공정 약관을 적극 시정해왔다.
특히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불합리한 계약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공로로 그는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정용선 서기관은 통신3사가 번호이동 고객 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며 담합한 행위를 밝혀내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96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주역이다.
그의 조치는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회복시키고, 결과적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이에 정 서기관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수상 소감에서 조형수 서기관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용선 서기관은 “국민께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주어진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공직사회에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힘쓰는 인물들이 있다. 이번 수상은 단순한 개인의 영예가 아니라, 투명한 시장과 국민 신뢰를 위한 공정위의 역할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라 할 수 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