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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보안 강화…배송지 우편번호 불일치 시 통관 지연

2025년 11월 21일 이후 신규 발급·개인정보 변경자부터 단계적 적용

 

관세청이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 방지와 통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2월 2일부터 본인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최근 온라인 직구가 급증하면서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불법 사용해 수입신고를 하는 사례가 늘자, 이에 대한 보안 강화를 본격 추진한 것이다.

 

■ ‘배송지 우편번호’까지 대조…본인확인 절차 강화

기존에는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성명·전화번호 두 가지 정보만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배송지 우편번호’까지 함께 비교한다.

 

관세청은 “타인의 이름과 번호를 도용하더라도, 배송지는 실제 도용자가 물품을 받는 장소로 적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편번호 검증을 추가하면 도용 차단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신규·정보변경 사용자부터 우선 적용

이번 조치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5년 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 발급받거나 정보 변경한 사용자부터 우선 적용된다.

 

2026년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유효기간(1년)**이 도입되면서,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정보를 갱신해야 하므로 적용 대상은 순차적으로 전 사용자로 확대될 예정이다.

 

■ 최대 20개 배송지 주소 사전 등록 가능

관세청은 다양한 장소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을 개선, 최대 20곳의 배송지 주소를 사전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했다.

 

따라서 해외직구 시 오픈마켓 또는 배송대행지에 입력한 배송지 우편번호가 관세청 누리집에 등록된 주소지와 일치해야 지연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 도용 피해 예방 위한 사전 조치 당부

관세청은 “도용 피해를 예방하려면 2월 2일 이전에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반드시 갱신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가입하고 전자상거래(해외직구) 물품 통관 내역 알림을 설정하면,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이 이루어질 경우 즉시 수입신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해외직구가 일상화된 지금,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다. 관세청의 이번 조치는 ‘편리함’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행정으로, 소비자 신뢰 회복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