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
  • 맑음강릉 5.8℃
  • 맑음서울 0.5℃
  • 맑음대전 4.3℃
  • 맑음대구 5.3℃
  • 맑음울산 8.2℃
  • 구름조금광주 7.4℃
  • 맑음부산 8.2℃
  • 흐림고창 6.8℃
  • 맑음제주 11.9℃
  • 구름많음강화 -1.2℃
  • 구름많음보은 1.9℃
  • 맑음금산 5.1℃
  • 맑음강진군 8.6℃
  • 맑음경주시 6.0℃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생활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 5개년 계획 발표…안보와 권익의 조화 추진

연천, 철원 등 접경지역 일대 제한보호구역 63만㎡ 해제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고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하고, 접경지역 보호구역 63만㎡를 해제했다.
이번 조치는 안보 유지와 국민 권익의 조화를 목표로 한 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 5년간의 군사시설 보호정책 방향 제시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2025~2029) 추진될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의 중장기 법정계획이다.
국방부는 연구용역과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으며, 이번에는 처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 절차를 거쳐 마련했다.

 

기본계획은 무기체계의 현대화, 병역자원 감소, 국토 균형발전 등 최근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해 ‘안보와 국민 권익이 조화로운 군사시설보호구역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보호구역 설정 체계 개선 ▲행위 규제 합리화 ▲업무 효율성 제고 등 3대 전략 아래 10대 세부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 접경지역 63만㎡ 보호구역 해제…생활·관광 여건 개선

국방부는 이번 기본계획 확정과 함께, 연천·철원 등 접경지역 3곳의 제한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하고, 1월 14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 경기 연천군 차탄리 일대(7,497㎡) : 군청 소재지로 이미 취락지역이 조성되어 있어 생활 편의 개선을 위해 해제.

  • 강원 철원군 오덕리·이평리·화지리 일대(37만㎡) : 시외버스터미널 등 교통거점이 위치한 지역으로, 지역 기반시설 확충 기대.

  • 철원군 군탄리 일대(25만㎡) : 고석정, 드르니 주상절리길 등 관광명소 인근으로, 해제를 통해 관광 편의시설 개발 및 지역상권 활성화 전망.

이번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 제한이 완화되며, 관광과 생활 인프라 확충이 기대된다.

 

■ 인허가 협의권 지방 이양…행정 효율성 강화

국방부는 앞서 **합동참모본부의 승인(2024년 12월 19일)**에 따라, 접경지역 1,244만㎡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 인허가 협의 업무를 지방정부에 위탁했다.

 

이에 따라 군이 사전에 지정한 높이 이하 건축물은 별도의 군 협의 없이도 건축 허가가 가능해져, 지역 주민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었다.

 

■ 보호구역 현황, ‘토지e음’에서 확인 가능

보호구역 해제 지역의 세부 지번과 지형도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인터넷 토지e음’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군사시설 보호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 규제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오랜 기간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 제약 요인이었다. 이번 해제가 ‘안보는 지키되, 지역은 숨 쉬게 하는’ 국방행정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