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장애아동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을 연 1,200시간으로 확대한다. 기존 1,080시간에서 120시간이 늘어나, 장애아동 가정의 실질적인 지원 강화가 기대된다.
이 사업은 만 18세 미만 ‘장애 정도가 심한’ 아동이 있는 가정 가운데,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전문 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아동을 돌보며, 부모교육·가족캠프·자조모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해 가족의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돕는다.
현재 230명의 전문 돌보미가 활동 중이며, 252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시간당 5,120원)만 부담하면 된다.
돌봄서비스는 전문 돌보미가 월 최대 160시간까지 방문해 아동의 안정적 돌봄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보호자의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고, 가족 기능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연중 가능하다. 신청 가정은 소득조사와 함께 유사서비스 중복 여부(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확인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장애아동 돌봄시간을 연간 1,200시간까지 늘린 만큼, 장애아동 가정의 양육 환경이 한층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아동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돌봄의 공백은 곧 가족의 위기로 이어진다. 제주도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시간 확대가 아니라, 장애아동 가정의 ‘삶의 여유’를 되찾게 하는 의미 있는 변화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