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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민선 8기 공약 달성…제주도 복지예산 비중 25% 첫 돌파

사회복지예산 1조 9,726억원, 전년 대비 10.4%↑…역대 최고 규모

 

제주특별자치도가 2026년 복지예산으로 1조 9,726억 원을 편성하며, 도 예산의 **25.3%**를 복지 분야에 투입하는 ‘복지예산 25% 시대’를 열었다. 이는 제주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복지예산이 전체의 4분의 1을 넘어선 것으로, 민선 8기 공약인 ‘복지 25% 실현’이 결실을 맺은 셈이다.

 

■ 복지예산 10.4% 증가…생활밀착형 돌봄정책 강화

제주도는 올해 총예산 7조 7,874억 원 중 복지예산 1조 9,726억 원을 배정했다. 전년(1조 7,874억 원) 대비 10.4% 증가한 규모다.
이번 예산은 돌봄 체계 강화취약계층 지원에 집중됐다.

 

분야별로는 노인복지 5,634억 원(기초연금·노인일자리 등), 보육·청소년 복지 4,363억 원(아동수당·보육료 등), 장애인·취약계층 지원 3,396억 원, 기초생활보장 3,755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생계·의료급여를 포함한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전년보다 22.4% 늘어나 사회안전망이 한층 강화됐다.

 

■ ‘손주돌봄수당’ 신설…가족돌봄 가치 인정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손주돌봄수당’**이다.
이는 조부모의 육아 부담을 인정하고 가족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로, 2세 이상 4세 미만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된다.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 지원 금액: 1명 30만 원 / 2명 45만 원 / 3명 60만 원

  • 신청 기간: 1월 2일~15일 읍·면·동 주민센터

  • 지급 시기: 3월부터 수당 지급 개시

 

■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생활형 지원 확대

읍·면 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월 10만 원의 교통비가 새로 지급되고, 방학 중 다함께돌봄센터 중식비 지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월 10만 원) 도 새로 시행된다.

 

또한 ▲‘제주가치돌봄’ 무상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100% → 120%로 확대되고, ▲아동급식 단가가 9,500원 → 1만 원으로 인상, ▲보호아동 문화활동비도 전 학년 1만 원씩 늘어난다.

 

■ 보육·장애인 돌봄 환경도 개선

보육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 3에서 1대 2로 축소한다.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개선비와 누리과정 담당교사 수당도 각각 월 1~2만 원 인상된다.

 

장애아 가족을 위한 양육지원 시간은 연 1,080시간 → 1,200시간으로 확대되고,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연령 제한이 사라지며, 장애인연금도 월 최대 43만 9,000원으로 인상된다.

 

■ 노인 복지 인프라 확충·소득 기준 완화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으로 각각 8.3% 인상됐다.
또한 제주시에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추가 설치되며, 장기요양요원 고충상담 콜센터(1833-9514) 도 신설돼 복지현장 종사자 보호체계가 강화된다.

 

■ 지역 통합돌봄 체계로 복지 효율 높인다

오는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전국 통합돌봄 체계에 발맞춰,
제주도는 ‘제주가치돌봄’과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를 연계해 장애인과 노인을 중심으로 한 지역 기반 통합돌봄을 추진한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이번 복지예산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생애주기별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구조적 투자”라며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복지 25%’ 달성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제주가 복지 중심 지방행정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산의 양보다 중요한 건 그 혜택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에 닿는가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