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함께 여유 있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근무제도가 관심을 끌고 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육아 부담을 덜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자율형 근로시간 단축 지원 제도다.
■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육아기 자녀를 둔 노동자가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이되 임금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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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① 오전 10시 출근 → 오후 6시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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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② 오전 9시 30분 출근 → 오후 5시 30분 퇴근
(기본 9시~6시 근무 기준, 하루 1시간 범위 내 자율 조정 가능)
■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다. 법적 의무 제도는 아니다.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도입하되,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는 정부가 장려금으로 지원한다.
▷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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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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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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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 × 최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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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년도 말 기준 근로자 수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는 다른 제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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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10시 출근제 → 자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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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법정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별도로 추가 활용이 가능하지만, 사용 기간이 겹칠 경우 지원금은 하나만 받을 수 있다.
■ 자녀가 둘이면 2년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
이 제도는 자녀 수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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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자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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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근로자 1명당 최대 1년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
■ 제도 이용 방법은?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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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근무시간·활용 기간 협의 후 사용
▷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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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제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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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1개월 이상 사용하면 **고용24**에서 장려금 신청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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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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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출근 시간을 늦춰주는 제도를 넘어, 부모의 하루와 아이의 일상을 함께 지켜주는 정책 실험이다. 제도의 성패는 결국 더 많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