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의 핵심 기관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의 설립을 위한 법안이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1월 26일까지 각각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 개혁 추진단, 기관 설계·운영 방안 최종 확정
검찰개혁추진단은 두 기관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법적 근거와 운영 체계를 구체화했다. 추진단은 관계부처와 전문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기반한 기관 설계 방향과 권한 통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법무부·행안부 등 차관급이 참석한 검찰개혁추진협의회를 열어 자문위 논의를 반영한 정부 입장을 정리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 토론회와 특사경 기관 의견 수렴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제도 설계에 반영했다.
■ 공소청법안: “수사 대신 기소 전담”…검찰 권한 분산
공소청은 검사의 역할을 ‘수사 개시’에서 ‘공소 제기 및 유지’로 명확히 전환한다. 이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은 사라지고, 대신 공소 제기 과정의 책임성과 통제 장치가 강화된다.
특히 고등공소청마다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 제기 여부를 외부 의견과 함께 심의하도록 했다. 또 검사의 적격심사위원회에는 외부 위원 비율을 높여, 형식적 심사라는 지적을 개선했다.
아울러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 관여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 중대범죄수사청법안: ‘9대 중대범죄’ 전담…수사역량 총집결
중수청은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을 승계하되, 국가 차원의 중대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설계됐다.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 범죄를 비롯해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사이버범죄 등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됐다.
또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양 직위 간 전직이 가능하도록 인사 유연성을 확보했다. 중수청은 경찰과 타 전문 분야 인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개방형 수사기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수청의 지휘·감독권을 가지며, 내부 감찰관 및 시민 참여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인권보호와 투명성을 높이게 된다.
■ 정부 “국민이 체감하는 형사사법 개혁 추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안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제도적으로 실현하면서도 범죄 대응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국민이 변화를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공소청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형사사법제도 전반의 신뢰 회복이 핵심 목표”라며 “중수청이 민주적 통제 아래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은 “국회 논의가 조속히 진행돼 두 기관이 기한 내에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논의는 수년간 이어져온 숙제였다. 이번 공소청·중수청 법안은 그 결실을 제도화한 첫 걸음이다. 다만, 실질적 권한 조정이 국민 신뢰로 이어지려면 정치적 독립성과 투명한 운영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