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노후를 조금이라도 더 든든하게 챙겨드리고 싶은 자녀 세대라면, 2026년 달라진 기초연금 기준을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작년에 탈락해서 포기했다”, “집이 있어서 안 될 것 같다”는 오해로 놓치기 쉬운 제도지만, 기준 완화로 다시 기회가 열린 만큼 지금이 재확인할 타이밍이다.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2026년부터 기초연금 월 선정기준액이 247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어르신이 수급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달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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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만 65세 이상(1961년생, 생일 지난 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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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소득·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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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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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최대 월 349,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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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구 최대 월 559,5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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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소득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 우리 부모님, 해당될까? (가구 유형별 정리)
▷ 부부 1인 가구(한 분만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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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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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준 월 247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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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1인 기준 월 395.2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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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급액: 월 349,700원
▷ 부부 2인 가구(두 분 모두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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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액: 월 395.2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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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급액: 월 559,520원
※ 소득인정액은 월급 등 소득 + 주택·차량 등 재산을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 자녀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질문 3가지
Q1. 내가 소득이 많으면 부모님이 못 받나요?
→ 아니다. 부모님 기준만 적용된다.
Q2. 집 한 채 있으면 탈락인가요?
→ 아니다. 주택이 있어도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면 가능하다.
Q3. 예전에 떨어졌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 가능하다. 소득·재산 변동 시 재신청 권장.
■ 기초연금 신청 방법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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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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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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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불편 시: 국민연금공단 찾아가는 서비스 (☎ 1355)
△ 신청 시기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부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 체크리스트로 빠르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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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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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 거주 중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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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권자는 아닌가요?
(※ 일부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한 경우 있음)
기초연금은 ‘몰라서 못 받는’ 대표적인 제도다. 한 번 탈락했다고 끝이 아니다. 기준이 바뀐 지금, 자녀가 한 번 더 확인해 드리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의 노후는 훨씬 든든해질 수 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