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재재보험(Re-reinsurance) 계약 활성화를 위해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보험사가 위험을 분산해 보험금 지급의 안정성과 위험인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평가된다.
■ 재재보험 계약, ‘위험 분산’의 핵심 축
재재보험은 재보험사가 원보험사로부터 인수한 위험을 다른 보험사(재재보험사)에 다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는 보험산업의 위험 집중을 완화하고, 재난·대형 사고 등 예측 불가한 손실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구조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보험계약자 개인의 정보 제공 동의를 재보험사가 직접 받아야 하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재재보험 계약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 원보험사가 동의 대행 가능…‘표준 동의서’ 개정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도 개선을 추진, 원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대신 재재보험 목적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결정에 따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 보험사가 계약 단계에서 재재보험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일괄로 받을 수 있게 됐다.
■ 정보 이용 목적 엄격히 제한…‘마케팅 활용 금지’
개정된 표준 동의서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의 정보 이용 목적은 “재(재)보험 가입”으로만 한정된다.
즉, 재보험사는 인수심사나 계약 체결 등 재재보험 목적 외에는 마케팅·광고 등 기타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또한 해외 재보험사로의 정보 이전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재보험사의 명칭과 소재 국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다.
■ 보험금 지급 안정성↑, 재보험시장 진출 기대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보험사의 위험 분산 구조가 강화돼 보험금 지급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내 보험사들이 보다 안정적인 재보험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위험인수 능력과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정은 한국의 ‘미국 NAIC 재보험 적격국가 인증’ 절차 재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내 보험사의 미국 재보험시장 진출 확대 역시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번 ‘표준 동의서’ 개정은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니라, 보험산업 전반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제도적 전환점이다. 보험의 본질인 ‘안정성’을 지키면서도, 글로벌 재보험 시장으로 뻗어 나가는 국내 보험업계의 경쟁력 강화 신호탄이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