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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 신설…기업 부담 줄이고 고용 늘린다

2026년 달라지는 제도

 

정부가 고용 취약계층 지원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취업 관련 지원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장애인·청년·중장년층을 아우르는 맞춤형 인센티브가 신설·확대되면서 현장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장애인 고용 확대 위한 ‘고용개선 장려금’ 신설

먼저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이 새롭게 도입됐다.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충족하지 못한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이 중증 장애인 고용을 늘릴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증 장애인 남성 1인당 월 35만 원, 여성 1인당 월 45만 원이 지급되며, 최대 1년간 지원된다. 기업의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중증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 청년 채용·취업 동시 지원…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유지·강화된다. 취업애로청년 등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는 1년간 최대 720만 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비수도권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는 2년간 최대 720만 원이 지급돼, 지역 인재 유입과 정착을 동시에 도모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인상

구직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개선됐다. 구직촉진수당이 기존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되며, 최대 6개월간 지원된다. 구직 기간 중 최소한의 소득 기반을 강화해 실질적인 취업 준비를 돕는 취지다.

 

■ 중장년 재취업 지원…일손부족 업종 인센티브

제조업과 운수·창고업 등 인력난 업종을 겨냥한 일손부족 일자리 동행 인센티브도 시행된다. 중장년 훈련이나 일경험 과정을 수료한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해당 업종에 취업할 경우, 취업 후 6개월·12개월 근속 시 최대 360만 원이 지원된다.
이 제도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고용지원 제도 개편은 ‘채용은 기업이, 안착은 정책이 돕는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한다. 지원금이 단기 혜택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지속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