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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국군방첩사령부 ‘발전적 해체’ 추진…국방안보정보원 신설 권고

-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수사기능 이관
- 방첩정보·보안감사 전문기관 분리 창설
- 정치적 중립성과 문민통제 강화로 국민 신뢰 회복 추진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 개혁 권고안을 내놨다. 이번 권고안은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의 활동 결과로, 국가 안보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방첩사 기능 분리 및 기관 재편 권고

8일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전체 위원장이자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 위원장인 홍현익 前 국립외교원장은 “방첩체계의 전반적 문제를 진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방향을 마련했다”며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우선 방첩사를 **‘발전적 해체’**하는 대신, 현재 수행 중인 기능을 분리 및 이관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 안보수사 기능은 정보·수사권 집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

  • 방첩정보 기능은 신설 기관 **‘국방안보정보원(가칭)’**으로 넘겨 방첩·방산·대테러 정보활동 및 사이버보안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 보안감사 기능‘중앙보안감사단(가칭)’ 신설을 통해 중앙보안감사와 인사검증 지원 등을 전담토록 함.

 

아울러, 장성급 인사검증은 감사단이 기초자료 수집만 담당하고,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등 권한 분산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과거 논란이 된 인사첩보·세평수집·동향조사 기능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 민주적 통제 장치 강화

위원회는 신설될 두 기관이 민주적·헌법적 원칙 아래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내외부 통제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부적으로는 국방부 내에 **‘정보보안정책관(가칭)’**을 신설해 국방안보정보원, 중앙보안감사단, 국방정보본부를 총괄·조정하도록 제안했다.
외부적으로는 국회 보고 체계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 법적 근거 마련 및 인력 재배치 검토

위원회는 개혁의 지속성을 위해 신설 기관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제정하고, 인력 재배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현익 위원장은 “방첩사 개혁은 안보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민주적 통제와 헌법적 가치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번 권고안이 방첩·보안 기능의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방부, 연내 개편 완료 목표

국방부는 이번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편성안을 마련하고, 2026년 내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 아래 법·제도 정비 및 부대계획 수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은 ‘보안의 강화’와 ‘민주적 통제’라는 두 축을 동시에 잡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다만 새로 신설되는 기관들의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책임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향후 개혁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