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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도로 위 분노의 끝, 보복운전의 실체와 대응법

 

도로 위에서의 사소한 감정 싸움이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도 보복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입건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각심이 요구된다. 보복운전의 개념부터 유형, 처벌 수위까지 차분히 짚어봤다.

 

■ 최근 잇따른 보복운전 사례들

보복운전은 특정 차종이나 끼어들기 등 사소한 계기로 촉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경차가 앞질렀다”는 이유로 위협 운전을 하거나, 끼어들기에 분노해 고의 추돌을 일으킨 사례, 임신부가 탄 차량을 상대로 보복 사고를 낸 사례까지 발생했다. 부산 동부경찰서가 단기간에 난폭·보복운전자 10명을 입건할 정도로 빈발하고 있다.

 

■ 보복운전이란 무엇인가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시비를 계기로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이나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단순한 난폭운전을 넘어 형법상 범죄로 다뤄지며, 매년 4천 건 이상이 적발될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다.

 

■ 보복운전의 주요 유형과 공통점

보복운전은 형태는 달라도 공통적으로 고의성과 위협성이 드러난다.

  • 고의 급감속·급제동으로 진로 방해

  • 지그재그 운전과 반복적인 정지

  • 중앙선·갓길로 밀어붙이는 급진로 변경

  • 차량을 세운 뒤 욕설과 위협

  • 뒤쫓아가 고의 충돌

  • 바짝 붙어 경적·상향등으로 위협하며 욕설

이 모두가 차량을 이용한 특수상해·폭행·협박·손괴에 해당할 수 있다.

 

■ 보복·난폭운전 상황, 이렇게 대응하세요

위협을 느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맞대응하지 않는 것이다.

  • 차량에서 내리거나 언쟁 시도 금지

  • 블랙박스 영상·음성 등 증거 확보

  • 주변 차량·사람에게 도움 요청

  • 경찰서, 국민신문고, 경찰민원포털, 안전신문고에 신고

침착한 대응이 2차 피해를 막는다.

 

■ 처벌 수위는 생각보다 무겁다

형사처분

  • 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특수폭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특수손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특수협박: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

  • 구속 시: 면허 취소(결격 1년)

  • 불구속 입건 시: 벌점 100점, 면허정지 100일

 

운전대 위의 분노는 순간이지만, 그 대가는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 보복운전은 감정 표현이 아니라 명백한 중대 범죄다. 양보와 침착함이 결국 나와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