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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금융당국, 다크패턴 차단 나선다…2026년 가이드라인 시행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환경에서 교묘하게 활용되는 이른바 **‘다크패턴’**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화면 구성과 문구 선택만으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사례가 늘면서, 보다 촘촘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 복잡한 디지털 금융환경…소비자 판단 왜곡 우려

모바일·온라인 중심의 금융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제한된 화면을 이용해 소비자를 특정 선택으로 유도하는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이 문제로 떠올랐다.
이는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금융소비자 피해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 금융업권 대상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당국은 소비자 기만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업권에 적용되는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총 4개 범주, 15개 세부 유형으로 구성되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자가 대상이다.

 

핵심 원칙은 금융상품의 표시와 정보 제공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왜곡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는 금지하는 데 있다.

 

■ ① 오도형…착각과 실수를 유도하는 방식

오도형은 거짓 정보 제공이나 일반적인 기대와 다른 화면 구성으로 소비자의 착각을 유도하는 유형이다.

 

대표적으로 설명 절차를 일부 생략해 원치 않는 결정을 하게 만드는 행위, 속임수 질문을 통해 의도하지 않은 선택을 유도하는 방식, 특정 옵션을 미리 선택해 소비자의 수용을 유도하는 사례, 허위·과장 광고 및 사실 은폐 행위 등이 포함된다.

 

■ ② 방해형…합리적 선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

방해형은 정보 탐색과 비교에 과도한 시간과 노력을 들게 해, 결국 소비자가 판단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행위다.

 

해지·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접근 경로를 숨기는 행위, 중요한 정보를 누락·축소하는 방식, 가격 비교를 어렵게 하거나 유리한 선택을 하려면 지나치게 많은 클릭을 요구하는 구조가 여기에 해당한다.

 

■ ③ 압박형…심리적 부담으로 결정 강요

압박형은 금융소비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계약 과정 중 갑작스러운 광고 노출, 특정 선택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간섭, 불안이나 조급함을 자극하는 감정적 표현, 버튼 깜빡임 등 시각적 조작, 다른 소비자의 행동을 강조하는 알림 등이 대표 사례다.

 

■ ④ 편취 유도형…예상치 못한 지출 발생

편취 유도형은 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려운 방식으로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행위다.
대표적으로 순차공개 가격책정이 포함되며, 처음에는 낮은 가격을 제시한 뒤 가입·계약이 진행될수록 숨겨진 비용을 드러내는 방식이 문제로 지적됐다.

 

■ 2026년 4월부터 본격 시행

이번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은 2026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제도 안착을 통해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도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에 기반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설계로 소비자를 흔드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금융 현장에서 **‘속이지 않는 화면’**을 만드는 실질적 기준으로 작동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