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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일·가정 양립 속도 낸다…육아 관련 고용지원책 대폭 개편

2026년 달라지는 제도

 

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육아 관련 고용지원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출퇴근 시간 선택권 확대부터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 강화,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까지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임금 보전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근로자 1인당 월 80만 원 지원

올해 1월 1일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이 새롭게 도입된다.
자녀와 함께 등교하기 위해 오전 10시에 출근하거나, 하교를 위해 오후 5시에 퇴근하는 근무 형태를 허용한 사업주가 대상이다.

 

해당 제도를 활용하는 노동자의 임금 감소가 없을 경우, 사업주는 노동자 1인당 월 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출퇴근 시간 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 부담을 보전해 제도 정착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기간 1개월 연장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체인력지원금도 강화된다. 지원금 지급 기간이 기존보다 1개월 늘어난다.

 

지원 범위는 육아휴직 전 인수인계 2개월, 육아휴직 기간, 복직 후 인수인계 1개월까지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육아휴직 노동자 1인당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 월 최대 130만 원이다.

 

■ 업무분담 동료에 보상…업무분담지원금 확대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남은 직원들이 업무를 나눠 맡는 경우를 지원하는 업무분담지원금도 유지·확대된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한 사업주에게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6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 월 최대 40만 원이 지원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보전도 강화된다. 대상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다.

 

급여 상한은 매주 10시간 단축분: 220만 원 → 250만 원, 그 외 단축분: 150만 원 → 16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출산·육아 부담을 개인의 선택 문제로만 둘 수는 없다. 이번 제도 개편이 숫자상의 지원 확대를 넘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체감하는 일·가정 양립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