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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농촌진흥청 “농작업 안전관리 국가 책임 강화”…현장 중심 체계 구축

이승돈 청장,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 사업 현황 살펴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1월 5일 오후 함양군 수동면의 딸기농장을 찾아, 지역 농업기술센터가 추진 중인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 분야 중대재해 대응 실태를 살폈다.

 

이날 현장에서는 함양군 농작업안전관리자의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시설채소작목반·함양사과연구회·함양포도회 회원들과 만나 농업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농촌진흥청은 2025년부터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농작업안전관리자 선발·육성 ▲농가 맞춤형 농작업 안전 컨설팅 ▲온열질환 및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교육·기술 보급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청장은 “올해는 농작업안전관리자 규모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되고, 안전컨설팅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나는 등 농작업 재해 예방에 대한 국가 책임이 한층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작업 안전컨설팅은 현장의 위험 요인을 세밀하게 진단하고, 농업인과 함께 점검·개선해 나가는 실천 중심 과정”이라며 “농업인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에게도 “새로 선발된 농작업안전관리자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농가들이 안전컨설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지자체가 지역 농업인 안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표준조례안을 배포했다. 현재 전국 102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농업인 안전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농업 현장의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제도 확대와 함께 현장 실천이 맞물릴 때, 농작업 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