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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조달청, 수요기관 입찰 불법 시 ‘시정요구권’ 도입…공정성 강화

전자조달법 개정으로 자체조달 입찰 불법사항에 대한 시정요구권 도입

 

앞으로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입찰 과정에서 불법이나 법령 위반이 발생할 경우, **조달청장이 직접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시정요구권)**이 생긴다.

 

조달청은 최근 개정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전자조달법)’**을 통해 수요기관의 자체 조달 절차에서 불공정 행위나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입찰 공고 수정, 계약 조건 변경 등 시정조치를 공식 요구할 수 있게 됐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각 수요기관이 독립적으로 조달 입찰을 수행하면서 법령 위반이 의심돼도, 조달청이 이를 직접 제재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어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불공정 입찰 관행이 반복되고, 공공조달의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으로 조달청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예방 차원에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위반 사례와 주의사항을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조달청은 지난해 말부터 **‘수요기관 입찰 불법사항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주요 위법 사례를 공개하고, 올해부터는 전담 인력을 확충해 자체 입찰 공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전자조달법 개정은 수요기관의 구매 자율화 확대와 맞물려, 공공조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는 조달사업법 개정을 통해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나 ‘갑질’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요구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한 조달은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다. 이번 개정이 행정 신뢰를 높이고, 중소기업과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돕는 촉매가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