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가 참전유공자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고, 올해 1월부터 매월 5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참전유공자는 타 국가유공자와 달리 법적 유족 승계 규정이 없어,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지원이 중단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생계 부담을 겪는 유가족이 많았고, ‘보훈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성동구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복지수당 신설은 그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이며, 성동구 보훈예우수당 수급자나 재혼으로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 통장사본, 참전유공자 증명서류(참전유공자증 또는 확인서 등)**를 지참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희생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유족이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참전유공자의 희생이 잊히지 않도록 남겨진 가족에게까지 손길을 내미는 일은 진정한 보훈의 시작이다. 성동구의 이번 제도가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