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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6년부터 달라지는 운전 규칙, 안전은 더 강해진다

 

약물운전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운전면허 제도 전반도 ‘실제 운전자 중심’으로 바뀐다. 2026년을 전후해 시행되는 도로교통 관련 제도 개편은 처벌 강화와 국민 편의 증진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 약물운전 처벌 강화… ‘측정 불응’도 처벌 대상

2026년 4월 2일부터 약물운전에 대한 법정형이 한층 무거워진다.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특히 이번 개정의 핵심은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 신설이다.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약물 검사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해져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 상습 음주운전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없으면 운전 불가

상습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본격 도입된다.
2024년 10월 제도 도입 이후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10월 24일부터 최초 적용된다.

 

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 음주 상태에서는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아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다.

 

■ 면허 갱신, ‘연말 몰림’ 사라진다

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갱신 기간도 바뀐다.
기존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누구나 갱신이 가능해 연말에 대기시간이 집중되는 문제가 컸다.

 

앞으로는 생일 전후 6개월로 개인별 갱신 기간이 분산돼, 연말 면허시험장 혼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운전학원 안 가도 된다… ‘찾아가는 도로 연수’

운전에 대한 두려움으로 장롱면허가 된 운전자들을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2025년 12월 2일부터는 운전학원 강사가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로 직접 찾아가는 도로 연수가 가능해진다.

 

생활 반경 내 실제 도로에서 합법적으로 연수를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운전 능력 회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이름뿐인 경력’ 아닌 실제 운전자만 1종 면허

2026년 3월 19일부터는 제2종 면허에서 제1종 면허로의 전환 기준도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장롱면허 소지자도 적성검사만으로 전환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운전 경력 입증과 적성검사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7년 무사고 운전 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만 실제 운전자로 인정해 1종 면허를 부여함으로써 면허의 신뢰도를 높인다.

 

이번 개편은 ‘운전면허는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한다. 처벌 강화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실제 운전 능력과 안전 의식이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해 도로 위 불안 요소를 줄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