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결과,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혁신 서비스를 실제 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 온라인 플랫폼 실증
이번 특례는 국무조정실 산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조정 권고에 따른 것이다.
생활숙박시설(생숙)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본인 소유의 1개 객실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상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실증사업이 허용됐다.
그동안 숙박업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이 불가능했던 소규모 생숙 소유자에게 합법적 운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신고 영업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줄이고 유휴 숙박자원 활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중위생·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운영 주체별 책임 명확화 ▲정기 위생·안전 점검 등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아울러 지역·규모·운영 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 우범지역 대화 녹음 허용… 범죄 예방 스마트 안전 서비스
두 번째 특례는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선정된 실증사업이다.
현행법상 제한돼 있던 타인 간 대화 녹음·청취를 범죄 예방 목적에 한해 허용해, 산책로·공중화장실 등 우범지역에서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 서비스 실증이 가능해진다.
이는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서 생활 밀착형 안전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계기로, 시민들의 안전 체감도와 만족도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규제샌드박스 성과… 매출 478억·고용 535명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20년 2월 도입 이후 현재까지 63건의 실증사업을 승인했다. 교통·로봇·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94개 기관이 참여해, 누적 매출 478억 원 증가, 고용 535명 창출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혁신 기술의 시험 무대가 되도록 규제 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며, “정기 공모, 지자체 매칭데이, 워크숍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 특례는 ‘기술은 있지만 막혀 있던’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현실로 나아가는 전환점이다. 실증 성과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제는 실행과 관리의 완성도가 관건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