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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칼럼

“간이과세라서 경비처리 안 된다?” 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

 

“간이과세라서 경비처리 안 된다?”

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세금 상식

 

간이과세자는 세금 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선택하는 과세 유형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간이과세라서 경비처리가 안 된다”, “영수증 모아도 소용없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떠안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면 간이과세자도 경비처리는 가능하다.
다만 일반과세자와 방식이 다를 뿐이다.

 

 

간이과세자, 무엇이 다른가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직접 공제받는 구조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직접 공제받지는 않는다.

이 차이 때문에 “경비처리가 안 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부가세 단계가 아니라 소득세 단계에서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 구조다.

 

 

간이과세자도 인정되는 주요 경비 항목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비용 인정 범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라면 대부분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임대료 및 관리비

  • 직원 인건비 및 4대보험료

  • 재료비·원재료 구입비

  • 통신비(업무용 휴대폰)

  • 차량 유지비(업무 사용분)

  • 광고비, 홍보비

  • 소모품비, 비품 구입비

중요한 것은 지출의 ‘형태’보다 ‘증빙’이다.
사업자카드 사용,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명확한 증빙이 있어야 경비로 인정된다.

 

 

가장 많이 손해 보는 지점은 ‘이것’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어차피 간이과세라서”라는 생각으로 증빙을 챙기지 않는 것이다.

영수증을 받지 않거나, 개인 카드·현금으로 결제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
그 비용은 그대로 ‘사장님 개인 돈’이 되어버린다.

결국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빠지지 못해
소득은 많아 보이고, 세금은 더 늘어나는 구조가 된다.

 

 

간이과세자라도 꼭 지켜야 할 절세 기본 원칙

 

세무 전문가들은 간이과세자에게도 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지킬 것을 권한다.

  1.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 분리

  2. 사업자카드 사용 습관화

  3.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 보관

이 기본만 지켜도 종합소득세 부담은 눈에 띄게 달라진다.

 

 

“간이과세 =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착각

 

간이과세는 ‘편한 제도’이지 ‘관리가 필요 없는 제도’는 아니다.
오히려 관리하지 않으면 절세 기회를 놓치기 쉽다.

과세 유형과 관계없이


사업자는 항상 지출을 관리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간이과세자라면 더더욱 ‘경비 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