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도두(작두콩) 어린 꼬투리의 식품 원료 사용 기준을 완화하고, 재배 효율이 높은 직립성 도두 품종을 신규 등재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현장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도두 산업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농업·농촌 분야 규제혁신의 일환이다.
■ “부풀기 전” 삭제…도두 꼬투리 활용 기준 완화
기존에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도두 부위가 ‘어린(연한, 부풀기 전) 꼬투리’로 한정돼, 현장에서 ‘부풀기 전’ 기준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선으로 사용 부위가 **‘어린(연한) 꼬투리’**로 단순화돼, 농가와 가공업체 모두 원료 선별이 한결 수월해졌다.
농촌진흥청은 도두의 안전성 검토를 위해 콘카나발린 A(Con A) 성분 분석과 국내외 섭취 사례, 국제 식품 규격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해당 기준 완화가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개정된 기준은 올해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새롭게 등재된 ‘직립성 도두’…노동력 절감 기대
이번 개선안에는 ‘직립형 도두(Canavalia ensiformis)’가 신규 자원으로 포함됐다.
이 품종은 키가 약 1m 정도로 작고 줄기가 곧게 서는 특성을 가져, 별도의 버팀대 설치 없이 재배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재배 효율 향상이 기대된다.
반면 기존에 등록된 ‘덩굴형 도두’는 4~5m 이상 자라 버팀대 설치와 관리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필요했다. 직립성 품종의 도입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 도두, 차·가공식품 등으로 산업 확대 중
최근 도두 꼬투리는 차(茶), 식품소재, 건강식품 원료 등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원료 사용 기준이 불명확해 산업 현장에서 원료 선별과 가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선으로 가공업체의 원료 확보가 용이해지고, 도두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 소득식량작물연구소 한선경 소장은 “도두 꼬투리의 식품 원료 기준 완화와 직립성 자원 등재를 통해 현장의 불편이 줄고 산업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협력해 도두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두는 전통 식재료이자 최근 건강식품 시장에서 주목받는 작물이다. 이번 기준 완화는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산업적 활용을 넓히는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