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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학교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이제 기준 보고 고른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안전성과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이 제시됐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학습환경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학생 개인정보 보호와 교육 품질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 적용 대상… “학교 교육과정 운영 목적 소프트웨어”

이번 기준은 학교가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가운데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된다.

  • 학생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 교육과정상의 교과 성취기준과 연계된 학습콘텐츠를 포함하고, 학교 교육과정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보급된 소프트웨어

즉, 단순 보조 도구가 아닌 수업과 직접 연결되는 교육용 소프트웨어 전반이 대상이다.

 

■ 필수기준은 ‘개인정보 보호’… 법 준수 여부 핵심

선정기준은 크게 필수기준선택기준으로 나뉜다.
이 중 필수기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로 구성됐다.

 

필수기준에는 개인정보 최소 처리원칙,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절차 보장,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및 제3자 제공·위탁 관리 등이 포함된다.

 

학교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통과하지 못한 소프트웨어는 사용이 제한된다.

 

■ 선택기준은 학교 자율… 교육적 효과성 중심

선택기준은 학교 여건과 교육 목표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항목은 교육목표 및 학생 특성 적합성, 콘텐츠 품질과 안전성, 학교 사용환경 적합성, 접근성·사용성, 서비스 운영 및 지원체계 등이다.

 

이를 통해 학교는 단순 기능 위주의 도입이 아닌, 실제 수업에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기준 미충족 시 사용 어려워”… 현장 적용 명확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원칙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기 어렵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필수기준과, 학교가 설정한 교육적 효과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했다.

 

다만 학교가 필수기준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기업이 기준 준수 여부를 에듀집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해당 게시판은 2026년 1월 말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기준 낮지 않다”… 추가 보안 강화도 병행

일부에서 제기되는 ‘기준이 낮은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교육 당국은 이번 기준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된 최소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보안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향후 학교 현장과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디지털 학습환경 확대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그 속도만큼 중요한 것은 ‘안전한 기준’이다. 이번 선정기준이 형식적인 체크리스트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판단 도구로 작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