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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지방세법 개정안 2026년 시행… 인구감소지역 세제혜택 대폭 확대

인구감소지역 집중 세제지원 등 지역별 차등 감면 체계 도입

 

행정안전부가 밝힌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 촉진, 민생경제 회복, 합리적 과세체계 정립을 목표로 다수의 제도개선 내용을 담았다.

 

■ 인구감소지역 세제 혜택 대폭 확대

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세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산업·물류·관광단지 등 지역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비수도권보다 인구감소지역에 더 높은 감면율이 적용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대 8년간 감면받을 수 있는 업종이 기존 32개에서 40개로 확대된다. 신재생에너지업, 의료업, 야영장업 등이 새로 추가됐다.

 

■ 지역 일자리·투자 촉진 위한 세제 신설

지방기업이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채용할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제도가 새롭게 마련됐다.
또 장기근속자에 대한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월급여의 10%, 최대 36만 원)**와 기업이 직원용 주택이나 기숙사를 취득할 때 최대 75%의 취득세 감면 혜택도 도입된다.

 

■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지원

비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전용 85㎡ 이하·6억 원 이하 아파트를 취득한 개인에게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다주택자도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때 적용되는 중과세 제외 조치도 2026년까지 1년 연장된다.

 

■ 주택 취득세 감면·복지세제 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출산·양육가정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가 강화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감면 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출산·양육 목적의 주택 구입 시 최대 500만 원 한도로 100%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업은 해당 근로자 급여를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서민·취약계층 및 안전분야 세제 강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도 지방세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공공기관에 대한 감면도 연장된다.

 

또 비의무 숙박업소가 자발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경우 지방세 감면이 새로 신설됐다.

 

■ 공정과세 위한 제도 정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이 전 구간에서 0.1%p 인상된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경우 증여로 간주해 3.5% 세율을 적용한다.
회원제 골프장은 최초 취득뿐 아니라 매매 승계 시에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방정부 세무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조례 정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국가균형발전과 민생안정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며 “납세자들이 개정된 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세금 감면이 아니라, 인구감소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다.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는 인식이 이제 세제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