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운행 중인 승용차의 교체용 타이어를 고를 때도 ‘소음 등급’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도로교통 소음 저감을 위해 ‘타이어 소음도 신고·등급표시제’를 교체용 타이어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 교체용 타이어까지 확대…소음 정보 ‘의무 표시’
타이어 소음도 신고·등급표시제는 타이어 제작·수입사가 소음 허용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신고하고, 소음 등급을 제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제도다.
이미 신규 제작 차량에 장착되는 타이어에는 시행 중이었지만, 앞으로는 운행 중인 승용차의 교체용 타이어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타이어 교체 시 연비·마모 성능뿐 아니라 소음 수준까지 비교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2026년부터 승용차 교체용 타이어 적용
차종별 적용 시기는 다음과 같다.
▶ 승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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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제작차: 2020년 1월 1일 이후 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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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작차: 2024년 1월 1일 이후 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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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교체용 타이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 2026년 이전 제작·수입된 승용차의 교체용 타이어는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 경·소형 승합·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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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제작차: 2022년 1월 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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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작차: 2026년 1월 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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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교체용: 2028년 1월 1일부터
▶ 중·대형 승합·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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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제작차: 2027년 1월 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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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작차: 2028년 1월 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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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교체용: 2029년 1월 1일부터
■ 소음 등급은 AA·A…“3dB 줄면 체감 소음 절반”
타이어 소음 등급은 AA와 A, 두 단계로 표시된다.
이 중 AA 등급은 소음 허용기준보다 3dB 이상 낮은 수준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소음이 3dB 줄어들면 같은 교통량에서도 체감 소음은 약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저소음 타이어 보급이 확대될 경우, 주거지역 도로 소음 저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생활 속 소음 저감, 소비자 선택이 바뀐다
정부는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교통 소음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친환경·저소음 제품 선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교체 주기가 잦은 승용차 타이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시장 전반의 소음 저감 효과도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타이어 선택의 기준은 ‘가격과 내구성’에 머물렀다. 이제는 소음이라는 생활 밀착형 환경 지표가 소비자의 판단 기준으로 들어온 셈이다. 작은 선택의 변화가 도시 소음을 줄이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해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