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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일 잘하는 공무원, 자동 승진 혜택…‘공무원임용령’ 개정 추진

정부 포상자, 격무부서 근무자 승진 우대 등 '공무원임용령' 개정 입법예고

 

정부가 ‘성과 중심의 공직사회’ 구축을 위해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혜택 강화와 육아친화적 인사제도 개선에 나선다.
인사혁신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현장 중심·성과 중심의 인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일 잘하는 공무원, 반드시 우대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 포상을 받은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의 ‘의무화’**다.

 

그동안 기관별 재량에 따라 우수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근속승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등의 혜택을 줄 수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실제 적용은 제한적이었다.

 

앞으로는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인사상 우대 조치가 부여된다. 이는 ▲개인의 공적, ▲기관의 성과 기여도, ▲인사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이 공직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열정과 책임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확실히 인정받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재난·민원 등 격무부서 근무자 ‘승진 우대’

특히 이번 개정안은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먼저, 재난관리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는 재난 대응과 사고 예방 등 현장 중심 공무원들의 노고를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재난·민원 분야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이 1년 단축된다.

7급은 11년 → 10년, 8급은 7년 → 6년, 9급은 5년 6개월 → 4년 6개월로 줄어든다.

 

이로써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성과 측정이 어려운 현장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장기근속 유도 효과가 기대된다.

 

■ 출산·육아 공무원 위한 ‘전출 제한 완화’

개정안에는 출산·육아로 인한 근무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연한 인사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5급 공채자는 임용 후 3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옮긴 경력자는 3년의 전출 제한 기간이 적용됐다. 이 때문에 육아나 모성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근무지를 옮기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육아 또는 모성보호 목적의 기관 간 교류 시 전출 제한 기간 내 이동이 가능해진다. 이는 자녀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여성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육아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뒷받침하는 조치다.

 

■ “성과·현장·가족 모두를 고려한 균형 인사”

이번 개정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과 ▲성과 중심 인사체계 확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일 잘하는 공무원이 공정하게 인정받고, 육아·가정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사제도를 지속 보완할 방침이다.

 

성과를 내는 공무원이 제도적으로 보상받는 구조는 공직사회의 ‘의욕’을 살리는 첫걸음이다. 동시에 육아와 현장 근무에 대한 배려가 병행될 때, 진정한 의미의 ‘사람 중심 공직문화’가 완성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