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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부,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대책’ 발표…공공요금·난방비 부담 완화

동절기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과 함께,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응하여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연말연시 안전위험 예방·점검 중점 추진

 

정부가 동절기를 맞아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12월 31일 오전 9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1월 발표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1분기 주요 과제와 함께 최근 먹거리·석유류 등 생활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민생 안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 공공요금·먹거리·교통비 등 민생비용 안정 총력

정부는 서민 생활에 직결되는 공공요금·식비·에너지·교통비 등 핵심 생계비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은 원가 절감과 인상 시기 분산·이연을 통해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또한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추진해 먹거리 가격 부담을 낮춘다.
특히 계란 가격 급등에 대비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필요 시 비축·수입 확대 등 수급 안정방안을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대중교통 정액패스 ‘모두의 카드’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일정 금액을 초과한 대중교통비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어 교통비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 취약계층 난방·건강관리 지원 강화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취약계층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실시한다.

  •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6천 원, 도시가스 요금은 14만8천 원까지 감면된다.

  • 연탄보일러 사용 취약가구 3천 세대에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난방시설 교체비용이 지원된다.

  • 전국 경로당 약 7만여 개소에는 내년 3월까지 월 40만 원의 난방비가 지원된다.

또한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인플루엔자·코로나19 예방접종, 보건소 건강관리 교육, 방문·전화 상담 서비스도 병행 추진된다.

 

■ 연말연시 인파 밀집·재난 대비 총력

정부는 신년 타종행사, 해넘이·해맞이 행사 등 연말연시 인파 밀집지역의 안전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화재·한파·폭설 등 동절기 재난 예방을 위해 내년 2월까지 전국 소방관서가 특별 경계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69곳의 소방시설 안전점검

  • 생활폐기물 사업장 100개소 대상 한랭질환 예방수칙 점검

  • 전국 고속도로·국도 제설상황실 24시간 운영

  • 결빙취약구간 490개소 지정, 도로순찰 강화 및 속도 제한(20~50%) 조정 등 안전조치도 시행된다.

 

■ “모든 국민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 보내도록”

정부는 이번 대책의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점검체계를 강화해, 국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올겨울 정부의 정책 키워드는 ‘민생 안정’과 ‘안전 강화’다. 물가 상승과 한파가 동시에 찾아오는 계절,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