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재산범죄를 둘러싼 형사처벌 기준이 크게 바뀐다.
국회는 12월 30일 본회의에서 친족의 범위와 관계없이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오랜 논란이 이어져 온 친족상도례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입법의 직접적 계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헌재는 2024년 6월 27일, 「형법」 제328조 제1항 중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 이른바 ‘근친’ 사이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해, 헌재가 제시한 입법 시한인 2025년 12월 31일 이전 제도 개선을 목표로 형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개정된 형법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통일했다. 둘째,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기존의 ‘필요적 감면’ 규정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임의적 감면’으로 바꿨다. 셋째, 근친·원친 여부와 관계없이 친고죄로 일원화되면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에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부칙을 통해서는 제도 공백에 대한 보완도 이뤄졌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시점부터 이번 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발생한 ‘경과 사건’에도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하도록 했고, 그 사이 상당한 시간이 흐른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상 고소 기간(6개월)에 대한 특례도 함께 두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친족 간 재산분쟁에 대해 자율적 해결을 우선하면서도, 피해자가 원할 경우 재판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범죄 피해가 침묵돼야 할 이유는 없다. 이번 개정은 ‘가족 보호’와 ‘피해자 권리’ 사이의 오래된 불균형을 바로잡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