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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데이터와 경쟁’ 보고서 발간…디지털 시장 공정경쟁 강화

국내 디지털 시장의 데이터 관련 시장구조 분석하고, 데이터 관련 新유형 반경쟁행위 제시하여 향후 제도 개선 과제 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생성형 인공지능과 경쟁’ 보고서에 이어, 올해는 **디지털 시장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Data)’를 중심으로 한 경쟁·소비자 이슈를 분석한 정책보고서 ‘데이터와 경쟁(Data and Competition)’**을 발간한다.

 

이번 보고서는 데이터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부상한 디지털 경제 구조 속에서 시장 지배력, 소비자 보호, 공정경쟁 질서 확립 등 주요 이슈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 데이터,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으로 부상

공정위는 보고서를 통해 데이터가 상품·서비스 품질 개선,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장기적 사업전략 수립 등 기업 활동 전반을 좌우하는 주요 투입요소로 자리 잡았다고 분석했다.

 

데이터는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지만, 일부 사업자가 데이터를 독점할 경우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거나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OECD·EU·독일·프랑스·일본 등 해외 주요 경쟁당국은 데이터 독점 문제에 주목하며 시장조사(Market Study) 및 경쟁법 위반 조사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 국내 디지털 시장 실태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진행

공정위는 이번 정책보고서 발간에 앞서 국내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서면 실태조사와 13차례의 사업자별 인터뷰를 실시했다.
또한 2회의 학계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경쟁법학회와 ‘데이터 관련 경쟁실태조사 연구’를 공동 수행하는 등 심층 분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국내 디지털 시장의 데이터 수집·활용 실태와 경쟁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학계·산업계의 균형 잡힌 시각을 정책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데이터 독점, 시장 전반에 파급효과 클 수 있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디지털 시장에서 소수의 사업자가 지배력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데이터가 경쟁우위의 핵심 원천으로 작용하는 만큼 지배사업자의 행위는 시장 전반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를 매개로 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경쟁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AI 하류시장 경쟁 연구로 정책 확대

공정위는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AI 하류(downstream) 서비스 시장의 경쟁 상황을 추가 연구 주제로 선정해 국내 디지털·AI 시장 전반의 공정경쟁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데이터 독점 구조 해소, 공정한 데이터 접근 보장, AI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등 신산업 경쟁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후속 연구를 이어간다.

 

데이터는 이제 ‘산업의 연료’이자 ‘경쟁의 무기’다. 공정위의 이번 보고서는 기술 중심의 시장 질서가 공정하게 작동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데이터 접근성의 공정한 보장과 혁신 촉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앞으로의 디지털 경쟁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