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8곳(총 0.44㎢)을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 신규 지정 8개 구역, 7개 자치구에 분포
서울시는 지난 24일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제6차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신통기획 후보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규 대상지는 △성동구 행당동 300-1 일대 △성북구 1곳 △강북구 1곳 △은평구 1곳 △마포구 1곳 △금천구 2곳 △영등포구 1곳 등 총 8곳, 면적은 43만5,846㎡에 달한다.
서울시는 구역별 사업 진행 효율성을 위해 기존 신통기획 재개발지의 허가 만료 기간과 동일하게 지정했다.
■ 구로 개봉·오류동은 경계 조정… 구로동 1곳은 해제
이와 함께 기존 신통기획 및 공공재개발 구역 중 일부 지역의 허가구역 경계 조정도 이루어졌다.
대상지는 △구로구 개봉동 120-1 일대 △오류동 4 일대로, 사업구역 변경에 따라 허가구역을 정비했다. 다만 허가 면적과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반면, 구로구 구로동 252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는 지정 사유가 소멸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제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할 때,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계약이 무효 처리되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서울시 “투기 차단·시장 안정이 핵심 목표”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흐름 속에서 개발 기대심리가 투기 수요로 번질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선제 대응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통한 재개발 추진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투기 억제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개발 기대감이 실제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투기 관리뿐 아니라 주거복지 정책의 균형적 접근이 병행돼야 할 시점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