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를 개선한다.
지난 12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기존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 납부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부담금 규모와 관계없이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연 4회 또는 6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시행령 시행 이후 부담금을 납부하는 사업주부터 적용되며,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 확보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행정 편의 조치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주는 ‘현실 맞춤형 정책’으로 평가된다. 향후 납부 절차 간소화와 지원 제도 연계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