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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중소기업 대상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전면 허용

중소기업은 금액과 관계없이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

 

정부가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를 개선한다.

 

지난 12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기존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 납부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부담금 규모와 관계없이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연 4회 또는 6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시행령 시행 이후 부담금을 납부하는 사업주부터 적용되며,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 확보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행정 편의 조치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주는 ‘현실 맞춤형 정책’으로 평가된다. 향후 납부 절차 간소화와 지원 제도 연계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