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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국토안전관리원, 전국 지반탐사 맡는다…국토부 “신속·정밀 조사”

직권 현장조사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 전국 단위 지반탐사 지원 본격화

 

국토교통부가 지반침하 등 지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국토부가 수행하던 지반탐사 업무를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반탐사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이를 통해 조사 품질과 속도 모두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6년부터는 지반침하 이력, 굴착공사, 지질정보 등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현장조사 우선순위를 과학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정밀한 지하안전 관리 체계가 구축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반탐사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안전격차를 줄이고, 전국적인 지반침하 예방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신속한 직권조사와 전문기관 위탁체계가 동시에 마련됐다”며, “전국 어디서나 효과적인 지반침하 예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지하안전 정책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지하 공간은 도시의 성장과 직결되지만, 한 번의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는다. 이번 제도 개선이 ‘보이지 않는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