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금)

  • 맑음동두천 -8.0℃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7.6℃
  • 맑음대전 -4.3℃
  • 맑음대구 -3.2℃
  • 맑음울산 -2.6℃
  • 맑음광주 -2.5℃
  • 맑음부산 -2.0℃
  • 구름많음고창 -3.6℃
  • 흐림제주 2.5℃
  • 맑음강화 -7.5℃
  • 맑음보은 -4.7℃
  • 맑음금산 -4.6℃
  • 구름조금강진군 -1.2℃
  • 맑음경주시 -2.8℃
  • 맑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생활

2026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기념품점·낚시장 포함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일부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해당 업종에서는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 2026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국세청은 2026년부터 현금 사용이 잦은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 지정했다. 제도 확대를 통해 현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2026년 신규 의무발행업종은 다음과 같다.

  • 기념품·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 사진 처리업

  • 낚시장 운영업

  •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국세청은 해당 업종 사업자에게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 책자 배포 등을 통해 제도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다음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발급 의무

    •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의무 발급

    • 소비자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추가 요금 요구 금지, 허위 발급 금지

  • 위반 시 불이익

    • 가맹점 미가입 또는 지연 가입: 미가입 기간 수입금액의 1% 가산세

    •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 단, 착오·누락으로 10일 이내 자진 발급 시 가산세 50% 감면

 

■ 현금영수증 발급·수취 시 사업자·소비자 모두 혜택

현금영수증 제도는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사업자 혜택

  •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연 1,000만 원 한도)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정규증빙으로 활용 가능

소비자 혜택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

  •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사용금액 조회 가능

 

■ 현금영수증 못 받았다면?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세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소비자는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신고 방법

    •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홈택스 또는 세무서 우편 신고

    • 홈택스 경로: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거부 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포상금

    • 미발급 금액의 20% 지급

    • 건당 25만 원, 개인별 연 100만 원 한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는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성실한 사업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다. 제도 변화에 대한 충분한 인지와 자발적인 준수가 공정한 세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