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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고용노동부, 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집중 점검…“생명을 지키는 기본”

12.22.~12.31. 사업주 및 노동자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집중 현장점검 및 계도

 

고용노동부가 ‘3대 기초안전수칙 준수 여부 집중점검주간’을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하며,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강화를 본격화한다.

 

이번 조치는 안전모·안전대·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5일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현장의 기초 안전수칙 준수가 최우선”이라며 전국 단위 집중 점검과 계도 활동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집중점검주간에는 지방노동관서장,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이 합동으로 건설현장을 방문, 사업주와 노동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본부·지방관서·안전보건공단을 중심으로 영상·라디오 송출, 카드뉴스, SNS, 현수막 및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해 “기초 안전수칙 준수는 생명의 기본”이라는 메시지를 확산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집중점검 이후에도 모든 점검 및 감독 시 3대 기초안전수칙을 필수 점검항목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하는 자율적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현장 중심의 중대재해 예방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착용은 가장 작지만 가장 확실한 생명 보호 실천”이라며, “사업주와 노동자가 예방의 주체로서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강력한 안전이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집중점검이 현장의 안전의식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