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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국토부,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시장단가 개정…안전 기준 강화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국토교통부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 개정안을 2025년 12월 23일자로 공고했다. 이번 개정은 건설현장의 안전성과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현장 여건과 시장 가격 변동을 폭넓게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 건설공사 비용 산정의 핵심,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두 기준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표준품셈은 공종별 단위작업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로, 일반·보편적 공사에 적용된다.

  • 표준시장단가는 이미 수행된 공사의 시장 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단가로, 100억 원 이상 공사에 활용된다.

 

■ 2026년 표준품셈, 1,459개 항목 중 349개 개정

이번 개정에서는 총 1,459개 항목 가운데 **349개 항목(공통 254, 토목 28, 건축 30, 설비 24, 유지관리 13)**을 수정했다.
특히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해 비계·동바리 설치 및 해체 기준, 안전 보호망 작업, 방호선반 설치 기준 등을 현실화했다.

 

또한 시스템 비계 작업 시 크레인 등 양중장비 반영, 5m 이하 시스템 동바리 규격 추가, 벽 연결재 설치·해체 기준 명시 등 안전 중심의 품셈 정비가 이뤄졌다.

 

■ 시공 변화 반영…신기술·신공법 기준도 새로 추가

철근콘크리트 분야에서는 유로폼 거푸집 감가상각 기준 조정과 함께, 철근 대체재로 각광받는 **GFRP(Glass Fiber-Reinforced Polymer)**의 현장 조립 기준이 신설됐다.

 

또한 ▲지능형 다짐공 롤러 도입 기준 ▲MG/MC 굴삭기 작업조건 ▲주열식 현장벽체(C.I.P) 및 차수 그라우팅(S.G.R) 공법 등 첨단 시공기술의 원가기준도 반영됐다.

 

아울러 폭염 시 작업 중단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보정 기준(할증 기준)**을 신설하고, 회전교차로 공사 난이도를 반영하는 등 기후와 현장 환경 변화도 품셈에 적극 반영했다.

 

■ 표준시장단가, 1,850개 중 686개 항목 조정

표준시장단가는 전체 1,850개 항목 중 **686개(토목 191, 건축 251, 설비 244)**을 현장 조사 결과로 개정했고, 나머지 항목은 물가 변동분을 반영했다.
그 결과, 전년 대비 평균 2.98%(5월 대비 2.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년 시장가격을 조사·갱신하는 **‘주요관리공종’**을 기존 315개에서 569개로 확대했으며, 2026년에는 700개 이상으로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안전·생산성 모두 반영한 개정

이번 개정에서는 비계·동바리 등 추락·붕괴 위험 공종에 대한 점검 및 안전성 확보 활동을 공사비 산정에 반영했다.
또한 도심지 철거 현장에서 증가하고 있는 **‘압쇄공법’**을 신설해, 실제 시공현장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적정 공사비는 안전한 건설의 첫걸음”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선 현실적인 공사비 산정이 필수”라며, “현장의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비용 절감’보다 ‘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춘 변화다.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만큼, 건설업계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비용 구조로 전환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