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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조달청, 소유자 없는 부동산 566필지 국유화 공고…6개월간 신고 접수

무주부동산 6개월간 공고하여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

 

조달청이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를 비롯한 전국 지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566필지, 총 면적 2,048,561㎡를 국유화하기 위한 공고를 진행한다.
공고 기간은 2025년 12월 22일부터 2026년 6월 21일까지 6개월간이다.

 

이번에 대상이 되는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새로 등록된 부지나 ▲소유권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 등이다.

 

공고기간 동안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자가 소유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는 국가 소유로 편입된다. 이는 무주부동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불법 점유 방지를 위한 조치다.

 

조달청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무주부동산 국유화 업무를 추진해 왔으며, 2025년 11월 말 기준 총 41,976필지

(108㎢), 공시지가 기준 약 2조7천억 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공공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무주부동산 국유화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다만, 제때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권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와 안내가 병행돼야 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