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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은행 점포 줄자 해법 내놓은 금융위…대리업·마이데이터 활용

우체국·저축은행을 활용한 은행대리업 서비스,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대행 서비스 등 신규 지정

 

금융위원회가 은행대리업 시범 도입과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며 금융 접근성 확대와 포용금융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2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 업무 위탁을 통한 은행대리업 서비스 14건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 1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 줄어드는 은행 점포…‘은행대리업’으로 금융 접근성 보완

최근 은행의 대면 영업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이용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금융위는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은행법 개정 전까지 시범 운영 형태로 제도를 먼저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지정으로 **4대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과 우정사업본부, 9개 저축은행이 은행대리업 시범사업자로 참여하게 된다.

 

■ 우체국·저축은행에서 은행 업무 가능

그동안 예금·대출 계약 체결과 해지 등 은행의 핵심 업무는 제3자 위탁이 제한돼 왔다. 그러나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은행은 해당 업무를 우체국과 저축은행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소비자는 수탁기관을 방문해 은행 업무를 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수탁기관이 은행의 모든 기능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고객 상담, 신청서 접수, 계약 체결 등 현장 대면 업무를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 한 곳에서 여러 은행 상품 비교 가능

은행대리업이 본격 가동되면 소비자 편익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수탁기관이 두 곳 이상의 은행과 제휴할 경우, 소비자는 한 장소에서 여러 은행의 예금·대출 상품을 대면 비교한 뒤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은행대리업이 은행 점포 폐쇄를 가속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리업 운영을 이유로 인근 영업점 폐쇄를 제한하는 조건도 함께 부과했다. 손해배상 책임 역시 원칙적으로 위탁자인 은행에 귀속되도록 해 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 2026년 상반기 우체국에서 시범 판매 목표

금융위는 현재 4대 은행, 우정사업본부, 금융결제원 등과 함께 시범운영을 준비 중이다. 2026년 상반기 중 전국 20여 개 총괄우체국에서 개인신용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중심으로 판매를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

 

시범운영 지역은 금융 접근성 개선 효과를 고려해 협의 중이며, 예금상품 판매와 저축은행을 통한 서비스 확대는 운영 성과를 보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AI가 대신 신청하는 ‘금리인하요구권’

이와 함께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그동안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2024년 이후 신청 건수와 수용률이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금융위는 바쁜 생업 등으로 차주가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했다.

 

■ 한 번 동의하면 자동 신청

앞으로는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AI 에이전트가 차주를 대신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차주가 최초 1회 대리 신청에 동의하면, 이후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판단될 경우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하게 된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사항도 차주에게 안내한다.

 

■ 2026년 1분기 은행권부터 적용

해당 서비스는 13개 은행의 개인대출을 대상으로 2026년 1분기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후 운영 성과를 점검한 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서비스가 차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AI·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포용금융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대리업과 AI 금리인하요구권 대행은 단순한 편의 서비스가 아니라, 금융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을 제도권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실험이다. 시범운영의 성패는 ‘접근성 확대’라는 본래 취지가 얼마나 현장에서 체감되느냐에 달려 있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