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24년도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사업체’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 공표는 ‘장애인고용법’ 제27조 제7항 및 제29조 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고 신규 채용 등 개선 노력이 부족한 사업체의 명단과 고용 현황이 포함됐다.
2024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3.21%로, 전년(3.17%) 대비 소폭 상승했다. 이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 사업체는 319개소로 전년(328개소)보다 9개소 감소했다. 반면,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이 3.6%에서 3.8%로 상향되면서 국가·지자체 18개소(+3개소), 공공기관 17개소(+2개소) 등 일부 부문에서는 공표 사업체가 다소 늘었다.
이번 명단공표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 개선 성과도 가시화됐다. 고용부가 고용 저조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사담당자 간담회, 장애인 고용 컨설팅 등 이행지도를 실시한 결과, 498개소에서 총 2,873명의 장애인이 신규 채용됐다. 특히 239개소가 컨설팅 이후 1,219명을 고용하는 등 실질적인 고용 확대가 이루어졌다.
고용노동부는 “의료기관, 오프라인 매장 중심 업종 등 장애인 고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컨설팅을 통해 신규 직무를 개발하고 다수 채용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6년부터는 공표 제도가 개선된다.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건을 폐지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3년 연속 공표 사업체를 별도 구분해 공개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및 맞춤형 컨설팅 확대를 통해 기업의 고용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장애인 고용은 ‘의무’이자 ‘책임’이다. 단순한 제재 중심이 아닌,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 고용 생태계 조성이 병행돼야 할 시점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