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2월 18일 오전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는 물론, 모듈러 건축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열려 있다.
■ 공기 단축·안전성 강점에도 활성화는 ‘미흡’
모듈러 건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 등 현장 외 공간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의 건설 신기술이다.
기존 공법에 비해 공사 기간을 최대 30%가량 단축할 수 있고, 고소 작업이 줄어 안전사고 예방에도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현재는 현장 시공 중심으로 설계된 건설 기준과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면서, 모듈러 건축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산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모듈러 특별법’으로 맞춤형 법·제도 구축
국토부는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모듈러 건축에 특화된 법령 체계를 마련하고, 각종 규제 특례와 인센티브를 통해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안에는 우선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모듈러 건축의 법적 정의를 규정하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도 포함됐다.
■ 공공부문부터 표준 기준 적용… 진흥구역 지정도
설계·시공·감리·품셈 등 건설 전 과정에 걸쳐 기존 현장공사와 구분되는 모듈러 건축 맞춤형 표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공부문부터 우선 적용하도록 권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해당 지역에 기반시설 조성, 실증사업 추진 등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 생산·건축 인증제 도입… 품질 신뢰도 확보
특별법안의 또 다른 핵심은 품질 확보를 위한 인증체계 구축이다.
먼저 건축용 모듈을 생산하는 공장을 대상으로 제조 시스템과 품질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모듈러 생산인증제도’**를 도입한다.
향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인증 모듈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인증 모듈을 적용한 건축물에는 ‘모듈러 건축인증제도’를 통해 기술 수준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고, 일정 등급 이상을 달성한 건축물에는 각종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 “공청회 의견 반영해 신속 입법 추진”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입법 논의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특별법 제정은 그동안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가로막아 온 여러 애로 요인을 획기적으로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별법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기 단축과 안전성이라는 분명한 강점에도 제도에 막혀왔던 모듈러 건축. 이번 특별법 논의가 ‘미래 건설’로 가는 문을 여는 실질적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