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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국토부, 하도급 대금 체불 막는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전면 개선

공사대금지급 승인 절차 간소화, 하도급 대금 보호를 위한 직접 지급 강화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과 임금 체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대폭 개선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하도급 대금 지연 원인 제거… 승인 절차 전면 손질

이번 개정은 건설공사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하수급인·근로자·자재장비업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지급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삭제하는 것이다.
현행 규정상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원수급인에게 지급하면,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의 청구 적정성을 다시 검토한 뒤 대금을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원수급인이 이미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하수급인 청구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어, 지급 단계에서 다시 승인 절차를 두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오히려 이 절차가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의 명분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임금·자재비 직접 지급… 체불 원천 차단 기대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 중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는 하수급인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개별 수령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특히 원수급인의 승인 절차가 사라지면 원수급인 명의 계좌에 공사대금이 장기간 예치되는 문제가 해소되고 원·하수급인의 자금 사정이나 계좌 압류 등으로 인한 임금·자재비 체불 위험이 구조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중소·하도급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건설근로자의 임금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도 내년 3월까지 개선

조달청은 시행규칙 개정 절차와 병행해, 현재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99%에서 활용 중인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시스템은 내년 3월 30일부터 개정 규정에 맞춰 공사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기능을 정비할 계획이다.

 

■ “체불 방지·현장 투명성 강화 지속”

조숙현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취지인 공사대금 체불 방지와 건설현장 투명화가 제대로 실현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방형준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장도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기능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12월 19일부터 의견 접수

개정안 전문은 **12월 19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하도급 대금 체불은 구조의 문제였다. 승인 절차를 덜어내고 흐름을 단순화한 이번 개정은, 건설 현장의 ‘당연한 지급’을 제도적으로 복원하는 첫걸음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