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84억 원(54,948건)**을 부과했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번 부과 대상은 2025년 12월 1일 기준, 거제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차량 소유자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명의자가 해당된다. 단, 올해 1·3·6·9월 중 연납으로 이미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또는 **위택스(WeTax)**와 ARS 카드 납부 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거제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주시길 바란다”며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납부 채널과 홍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거제시 세무과로 하면 된다.
연말 재정 일정이 몰린 시기인 만큼, 시민들의 세금 납부 편의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 거제시가 디지털 납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