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도로를 달리는 건설기계에도 사업자 정보나 연락처를 합법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버스와 구급차 같은 대중교통 및 긴급자동차에도 전광판 설치가 가능해져, 공익성과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건설기계도 ‘자기광고’ 허용… 업계 숨통 트일 듯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의 영업 환경을 개선하고, 공익 목적 차량의 운행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 덤프트럭에서 굴착기까지… 자기광고 가능 건설기계 ‘9종’으로 확대
기존에는 34종의 건설기계 가운데 덤프트럭만 자기광고가 가능한 차량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굴착기, 로더 등 도로 주행이 가능한 8종의 건설기계가 추가돼, 앞으로는 총 9종의 건설기계에서 자기 상호나 연락처 등의 표시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는 **5만여 대(1종)**에서 **27만 5천여 대(9종)**로 확대돼 5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 긴급차·노선버스도 전광판 설치 가능
이번 개정안은 전광판 설치가 가능한 자동차의 범위도 넓혔다.
그동안 전광판은 시각적 혼란과 안전 문제를 고려해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 푸드트럭·단속 차량·교통시설 점검 차량 등 일부 차량만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13종과 노선버스·도시철도 차량 등 대중교통수단 5종에서도 안내용 전광판 설치가 가능해진다.
■ 안전사고 예방 및 정보 전달 효과 기대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치로 긴급자동차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상황 정보를 전달하고, 버스나 도시철도 차량이 노선 및 교통 정보를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시인성 향상과 교통안전 개선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건설기계 종사자들의 영업 여건을 개선하고, 공익 목적 차량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산업 현장과 공공 서비스가 동시에 개선되는 ‘규제 혁신’의 사례로 평가된다. 행정 편의보다 현장 중심의 접근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