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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덕구,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60% 감면

영업용 공유재산 대상… 2025년 1월~12월 임대료 부과분 적용

 

대전 대덕구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대폭 낮춘다.

 

대덕구는 영업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공유재산을 대부받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되는 임대료의 6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도 소급 적용돼 환급이 가능하며, 업체당 최대 감면 한도는 2천만 원이다.

 

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체 공유재산 대부 금액은 약 2억 2400만 원으로, 이 중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약 83%인 1억 8600만 원을 차지하고 있다. 임대료 부담이 경영에 직결되는 구조인 만큼, 이번 감면 조치가 현장에서 체감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대덕구는 기대하고 있다.

 

대덕구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대전시와 함께 특·광역시 중 최고 수준인 60% 인하를 결정했다”며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권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임대료 감면 신청은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감면에 따른 환급 또는 감액 부과 절차는 내년 1월 31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는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상권을 지탱하는 숨통 역할을 한다. 대덕구의 이번 결정이 위축된 골목경제에 실질적인 회복 신호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