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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조달청, 인조잔디·화이트보드 등 불공정 납품 13개사 적발

직접생산 위반 등 13개사 10.7억원 상당 부당이득금 환수

 

조달청이 직접생산 기준 위반 및 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3개 업체에 대해 10억 7천만 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를 내렸다.

 

조달청 조사 결과, 이들 기업은 인조잔디·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오디오앰프 등 12개 품목에서 ▲직접생산 기준 위반 ▲계약 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조달 관련 법규를 다수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해당 업체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이미 완료했으며, 후속 조치로 총 10.7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2025년 누적 환수 결정 규모는 총 44개사, 27억 4천만 원에 달한다.

 

전태원 조달청 공정조달국장은 “국가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투명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조달 전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와 제도 보완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조달의 투명성은 국민 세금의 신뢰와 직결된다. 조달청의 이번 조치는 공정 조달문화 정착을 위한 경고이자,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의미 있는 선례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