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외국인노동자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2월 16일 경기도 지역 외국인노동자 고용 농가를 방문해 한파 대비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노동자의 주거·작업 환경 안전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농·어가를 대상으로 ‘한파 대비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류 본부장은 합동점검 현장을 찾아 난방과 안전관리 실태를 살폈다.
점검 대상 사업장은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를 고용한 소규모 농가로, 작업장과 숙소의 난방·단열 상태, 화재 예방 시설, 비상 대피경로 확보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됐다. 특히 일부 외국인노동자 숙소로 노후한 불법 가설건축물이 사용되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조속한 시설 개선을 지도하는 한편 추적 점검 일정도 통보했다.
현장 점검 이후에는 한국어와 캄보디아어로 제작된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안내문’**을 사업주와 외국인노동자에게 전달했다. 아울러 핫팩과 귀덮개 등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보조용품도 함께 지원했다.
류현철 본부장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안전에서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기후변화로 겨울철 기습 한파가 잦아지는 만큼, 사업주와 내·외국인 노동자 모두가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악한 숙소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안전은 사업주가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며 “정부 역시 노동 대전환 시대에 외국인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농촌 현장이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더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노동자의 안전은 선택이 아닌 책임이다. 한파 속 현장 점검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주거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때 진정한 보호가 완성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