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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부, 창업 인정 기준 완화…제외 사유 해소 시 창업기업 인정

- 기업 설립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설립 7년 이내에 제외 사유를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창업 인정 기준을 완화한다. 사업 개시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됐던 기업도, 이후 제외 사유를 해소하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기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창업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변화가 잦은 창업 환경에 제도를 맞추기 위한 조치다.

 

현행 법령은 ‘창업’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시행령에서 창업 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기존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유지한 채 다른 개인사업자를 추가로 개시한 경우, ▲법인 또는 임원이 지분 50% 초과를 보유한 법인을 설립한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등은 기존 사업의 연장 또는 확대로 판단돼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러한 기준이 사업 개시 시점만을 기준으로 일률 적용되면서, 일시적인 사정이나 제도 이해 부족으로 창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이후에도 계속 불이익을 받는 구조였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창업 현장에서는 사업 모델 전환과 재창업이 잦은 현실을 반영해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해소 가능한 창업 제외 사유는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해소할 경우, 그 해소한 날부터 창업기업으로 인정된다. 다만 창업 인정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으로 유지된다.

 

개정 시행령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전에 사업을 개시했더라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에는 소급 적용된다. 단, 제도 혼선을 막기 위해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제외 사유를 해소한 경우라도 창업 인정은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한편,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던 ‘회사 형태 변경 시 창업기업 지위 승계’ 사항은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해석을 통해 명확히 하기로 했다. 「상법」상 회사 형태가 바뀌어도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점을 고려해,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최초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창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업들이 제도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창업은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끊임없는 수정과 도전의 과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이 ‘한 번의 실수로 기회를 잃는 창업’을 줄이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