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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부,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0.09%로 인상…10년 만에 조정

 

고용노동부가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한 재원 확충에 나선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공식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12월 16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현행 보수총액의 0.06%에서 0.09%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해당 조정안은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 체불청산지원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징수되는 부담금이다. 부담금 비율은 그동안 경기 상황과 재정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돼 왔다.

 

이번 조정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의 인상이다. 지난 11월 12일 열린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노·사 합의로 의결된 데 이어, 12월 12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전년도 대지급금 지급액 이상 규모의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대지급금 지급액이 7,242억 원에 달한 반면, **2025년 10월 31일 기준 적립금은 2,381억 원(0.33배)**에 그쳐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증가와 대지급금 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후 부담금 비율이 동결되면서, 2019년부터 재정 적자가 누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안은 이러한 재정 구조를 개선하고, 체불근로자 보호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판단이다.

 

최관병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노·사 합의를 통해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한 재원 확충이 이뤄진 점은 의미가 크다”며 “정부는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체불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임금체불 자체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금체불은 개인의 생계를 넘어 사회적 신뢰의 문제다. 이번 부담금 조정이 단순한 인상이 아니라, 체불 없는 노동시장을 향한 실질적 안전망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