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4분기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 등)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상조시장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 77개 업체 정상 영업… 신규 등록·폐업·말소 ‘없음’
공정위에 따르면, 2025년 4분기 동안 신규 등록·폐업·등록취소·직권말소 사례는 없었으며,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총 77개사로 전 분기와 동일했다.
다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자본금, 상호, 대표자 등 주요 정보 12건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 상호·대표자·주소 등 변경… “거래 전 꼼꼼히 확인해야”
상조업계 주요 변화로는 ▲㈜대명스테이션이 ㈜소노스테이션으로, ▲㈜모두펫상조가 **모두펫그룹㈜**으로 상호를 변경한 점이 눈에 띈다.
또한 더좋은라이프㈜, ㈜불국토, ㈜유토피아퓨처는 대표자가 교체됐으며, ㈜경우라이프·㈜고이장례연구소·㈜대노복지단·㈜좋은세상 등은 주소를 변경했다.
이외에도 모두펫그룹㈜의 전화번호 변경, ㈜고이장례연구소의 자본금이 15억6,500만원에서 21억2,300만원으로 증액, ㈜웅진프리드라이프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기관에 BNK부산은행과 KB국민은행 추가 등이 있었다.
■ “사업자 정보 변경 잦은 곳은 부실 위험 주의해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계약 시 사업자의 영업상태·보험계약기관·공제조합 등록 현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상호나 주소를 자주 변경하는 업체는 부실 위험이나 사업 중단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공제계약·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체결되지 않은 업체는 법적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거래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소 변경 시 반드시 업체에 통보해야”
공정위는 상조업체 폐업 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는 납입금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일부 소비자가 주소 변경 사실을 업체에 알리지 않아 보상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주소나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가입업체에 통보하고, 사업자의 영업 지속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조업은 소비자가 장기간 납입금을 맡기는 구조인 만큼 투명한 정보공개와 철저한 확인 절차가 곧 소비자 보호의 첫걸음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업계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