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민법」이 67년 만에 대대적인 개정에 나선다.
법무부는 12월 16일, 민법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계약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따른 의사표시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958년 제정된 이후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민법은 사회·문화·경제적 변화와 국제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3년 6월, **양창수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법개정위원회’(검토위원장 김재형 전 대법관)**를 새로 출범시켜 전면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 주요 개정 내용
첫째, 법정이율의 탄력적 조정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금리와 물가 등 경제 여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법정이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는 경기 변동에 따라 국민이 부담하는 이자비용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둘째,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근거가 신설된다. 그동안 민법상 사기·강박만을 취소 사유로 인정하던 것을 확장해, 타인의 부당한 영향력 아래서 한 의사표시도 무효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셋째,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매매 하자 유형 단순화 등 현실에 맞는 계약법 체계로 정비됐다. 이를 통해 국민이 보다 쉽게 권리를 행사하고 법적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법적 편익을 높이고, 시대 변화에 맞는 신뢰성 있는 민법 체계로 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민법 현대화 작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67년 된 법’의 변화는 단순한 조문 개정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를 법이 따라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다. 국민의 권리 보호와 법적 정의의 균형을 위한 첫걸음이 이제 막 시작됐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