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의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해 취업정보 신고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 출입국 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해지면서, 외국인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2026년 1월 2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20년 9월 처음 도입됐으며,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외국인의 취업정보 신고 방식이 더욱 간편해진다.
현행법상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직업, 업종, 소득금액 등 취업정보를 외국인등록 사항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15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동안 신고 절차가 주로 서면과 방문 접수 방식으로 이뤄져 불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시스템을 개선해, 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예약을 하는 과정에서 취업정보를 온라인으로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연동했다.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방문 예약을 할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취업정보를 현행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외국인이 최초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처음으로 취업정보를 신고하는 경우, 또는 직종·업종·소득 변경 등으로 변경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내 ‘전자민원’ 서비스를 통해 비대면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외국인은 행정기관 방문 횟수와 서류 작성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으며, 법무부 역시 취업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법무부는 “외국인 민원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며 “취업정보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 일자리 침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행정의 디지털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번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는 편의성과 관리 효율을 동시에 잡는 실질적인 개선으로 평가할 만하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