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자유구역 확대와 기존 단지 개발계획 조정을 통해 지역 성장 거점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12월 15일 제14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남단지구 추가 지정 요청을 보고하는 한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인천시는 강화남단 일대를 미래 기술과 지역 자원을 결합한 글로벌 첨단산업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지역 특산 농식품과 해양자원, 인문·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국제공항 인프라를 연계해 바이오, 피지컬 AI, 복합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할 전략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함께 논의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안은 원활한 후속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확정 측량 결과를 반영해 사업면적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경희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투자 유치와 지역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관계부처·전문가와 협력해 맞춤형 발전 방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은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전략 공간이다. 이번 결정이 지정 확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